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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Green Card), 미국취업이민(EB) 취득하는 방법(Feat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신청)

티아이에스코리아
2020-09-16
조회수 5680

안녕하세요. 미국이민전문 컨설팅 회사인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단순히 가성비, 수속기간을 고려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민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할까요? 미국영주권취득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할까요?


미국이민이라는 말이 젊은 세대에게는 어색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유학와서 미국 영주권 취득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민이라는 말은 부모 세대에서 많이 사용한 말이죠. 1903년 1월 100여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땅을 밟은 것을 시작으로 한국인의 미국이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벌은 돈으로 독립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해방된 이후 미국 본토로 넘어간 한인들로 인해서 본격적인 한인들의 이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우 간략하게 미국이민의 시작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이민의 시작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였고, 1980년대 까지도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이민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미국영주권 취득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민간다. 이런 말만 사용하였을 겁니다.


LA 한인타운은 전세계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많이 세련된 LA 한인타운이지만 과거 10년 전만 해도

이런 간판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어요. ^^


지금은 조금 모습이 변했지만 불과 10년 전만해도 LA 한인타운의 대부분은 서울의 80년대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인 타운의 모습만 80년대의 모습이 아닌 다운타운을 제외한 LA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LA도 많이 변했죠.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민은 어려운 한국 경제를 뒤로하고 캘리포니아 드림을 위해 이민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도 미국이민 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네이버에서 미국이민 검색양이 미국영주권 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 즉 부모님들은 미국이민을 검색하시겠지만

젊은 유학생들은 미국이민 보다는 미국영주권(Greencard)를 더 많이 검색하고 말을 할 겁니다.


한국에는 많지 않지만 10여개의 미국이민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국영주권이 필요할 때 신청자의 배경 환경에 따라서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누가? 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미국 유학생(F1학생)

미국 유학생이 현재 티아이에스코리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객입니다.

미국으로 어렸을 때 유학을 와서 대학을 다니다 보면 다른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들처럼 인턴쉽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대학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미국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턴쉽은 항상 남의 이야기죠.


더욱이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면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지만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됩니다.


2. 학생비자(F1) 소지자

1번에서 학생비자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또 설명하시나요? 라고 하실 것 같네요. ㅎㅎㅎ

2번에서는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신분을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부모 중 한분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F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1번은 젊은 학생들이고 2번은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아 자녀들이 F2를 받은 경우로써 학생비자로 이민을 온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20년 전부터 많이 활용된 방법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미국이민을

시작한 케이스들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미국이민을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무비자로 인해 관광비자를 받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J1비자 교환방문연구원

최근에 떠오르는 방법이 J1비자입니다. J1비자는 카테고리가 15개가 됩니다. 인턴쉽, 트리이닝, 교환학생, 교환연구원등이 전부 J1 비자에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과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면 J1 교환방문연구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자녀 교육이실 겁니다. 이 비자로 체류하는 기간은 평균 1년 반 정도 입니다. 1년체류 목적으로 오셔서

1년 연장을 하거나 1년만 체류하고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j1비자를 받으면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학생비자를 받는다는

인터뷰 때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직장인들의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미국 대학에서 스폰을 받아 J1 비자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이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J1 비자를 받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분들은 꼭 본국 귀한 조항을 제거해야 합니다.

J1비자는 기본적으로 비자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어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셔야 미국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E2 비자

이번에 가장 전통적인 미국 입국 방법 중 하나인 E2비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5만불에서 30만불 정도의 소액을 투자해서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한 비자 입니다. 단서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이기에 2년만다 조건이 충족되면

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10년을 E2비자로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지는 못합니다. E2비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 이민와서 경제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E2비자를 신청하지 마십시요~~


코로나로 인해 미국 내 점포 75000개가 폐업 결정.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소형 점포들입니다. 식당, 네일샵, 미용실등 손님과 대면을 해야 하는

업종들이 렌트비를 못내서 폐업을 결정한 것이죠.


폐업을 결정한 사장님들이 영업을 잘 못해서 폐업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식당이나 리테일 샵들이 문을 닫는 판국에 포스트코로나를 거론하며 E2비자를 신청할 적기다?


차라리 30만불 되는 돈으로 놀고 먹는게 나을 겁니다.

괜히 경험도 없으면서 사업체 했다가 1년도 안되어서 2억 까먹는 건 순식간 일거에요.

이런 분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이럴려고 미국에 왔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지금 식당 비지니스를 하거나 사업체를 오픈한다면 성공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학생비자나,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생활비로 1년에 6만불 쓰는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지금 사업체를 팔겠다고 리스팅을 올리는 가게들의 이유가 매출 저하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매출이 예전처럼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식당들이 다시 매장내 식사를 오픈하였지만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외식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이민비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의 비자들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들입니다.


한국에서는 5년째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미국내 진행을 하려면 비이민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신 다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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