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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E2 소액 투자비자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탈퇴한 회원
2020-10-15
조회수 1693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 수속이 거의 중단된 현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에 미리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인정한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서 선 입국할 수 있는 비자 중에는 관광비자(B1/B2), 유학비자(F1), 방문연구원(J1), 소액투자비자(E2)등이 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미국 입국의 합법적인 방법들이다. 다른 비이민 비자들은 비자가 거절 되어도 금전적인 피해가 거의 없지만 소액투자비자 (E2) 피해로 손해 볼 규모는 최소 3억 이상이 될 수 있어서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만약 비자가 거절된 경우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에 신청자들은 자칫 투자한 금액을 회수 못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25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사업체 종류도 다양하다. 프랜차이즈 외식업부터 시작해서 학원 운영 사업, 청소, 운송사업등이 있다. 신청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학력에 맞춰 투자 사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업체에서 정해주는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말 신청자를 고려하는 이민 전문가라면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신청 조건을 맞추면 안된다. E2 비자 인터뷰 시 영사는 거절 사유를 투자금의 부족, 구비서류의 미비 내용이 아니라 신청자가 과연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지식과 능력이 갖추고 있는 지를 따질 것이다.

E2 비자 특성상 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미국에 최소 25만불 이상을 미국에 송금하여 회사 설립을 하고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그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안전 장치나 보호를 취해주는 이민수속 대행업체들은 거의 없다. 심지어 E2 비자를 상담한 회사는 자신들에게 직접 건낸 돈이 아니기에 책임도 없다고 회피한다. 특히 프렌차이즈 식당, 보습학원의 대리운영 등이 이런 피해 사례의 주 원인이다. 이런 식의 피해로 몇 억씩 돈을 날린 E2 비자 피해 사례들이 종종 나타난다.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힘들고, 행정명령으로 임대료 유예의 혜택을 받지만 그 혜택이 끝나면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폐점하는 외식업체, 학원 등이 대다수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방과 후 학원들이 학교의 온라인 zoom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이 줄어 문을 닫고 있으며, 외식업체들은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고 있다. TIS의 유기량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의 투자비자, 투자이민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약 3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단돈 3백만원의 경비로 미국을 방문하면 E2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지 쉽게 결정할 수도 있다고 추천한다.



문의: 전화)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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