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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단독진행] E-2 비즈니스

탈퇴한 회원
2019-10-25
조회수 1708
안녕하세요. 
오늘은 TIS에서 진행하는 E-2상품을 소개 해 드립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허락된 비자로서 
한국 국민이 미국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를 얘기할 때는 E-2 투자자비자를 말합니다.
미국의 투자사업체 운영을 위한 소액투자 개념으로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2비자와 EB-5비자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신청자가 E-2 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고,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무한정 2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배우자도 노동 카드(Working Permit)를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미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녀도 E-2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기타 이유로 미국에 투자 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대신 세세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전 단계 서비스를 전문과와 쉽고 빠르게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TIS에서는 변호사, 미국 회계사의 법률적/세무적 검토, 미국법인 설립 등 E-2 비자수속을 진행하고, 
체류하는 동안 사업체 운영 정보와 비자연장 수속까지 진행 해 드립니다.



기타 다른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미국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성공이민을 약속드립니다. 
미국이민의 지름길-TIS KOREA / TIS VISA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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