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을 가장 많이 성사시킨 비숙련 취업이민(EB-3) 전문가 티아이에스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을 통해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신 박** 님의 노동허가서 승인소식입니다
2022년 지금 소개해 드리는 케이스를 통해 70여명의 유학생들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까지 노동허가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속이 지연되어 모두들 걱정하는 찰나에
특별히 노동허가서의 승인은 현재 가장 수속이 오래 걸리고 무작위로 거절도 나오는 상황에서
다행이 최근들어 연이어 노농허가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박** 님께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 국가에서 체류 중이신 분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내 합법적 신분(비이빈 비자)을 가지고 체류하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과
미국 밖의 국가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영주권 카드 흔히 말하는 그린카드를 받는 것이지요

이런한 경우에는 체류중인 국가의 미국대사관 진행으로 영주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대사관 진행의 경우는 아무래도 영사인터뷰가 있다보니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보다는 까다로 울 수 있습니다.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사관진행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숙련취업이민은 없었다
이번 박**님이 신청하신 레스토랑 취업이민의 경우 6개월 근무 조건이었기에 지난해 유학생들의 신청 쇄도로
5개월 만에 70명 전체 인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지금도 위의 영상을 본 신청자들이 이런 취업이민 또 안나오냐고 문의 하십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취업이민은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청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 이 영상을 접한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했는데
늦게 이 정보를 접한 분들이 아쉬워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Baby One More Time~~~~

아무래도 팬데믹 시기와 그 당시 미국 내 구인난으로 인한 환경이
이러한 좋은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요
이민법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얼마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적인 근무 기간이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6개월근무조건이였던 것은 근무 기간관련 법적인 판례를 근거로 하며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 체류 기간 5년을 채우시고 시민권 취득 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간 세금 신고를 한 자료가 취업이민의 본질을 잘 이행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6개월 근무 조건 이였던 것이죠
오늘도 미국영주권 취득관련 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다 보니 서론이 또 길어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박**님 은 2022년 9월 20일 LC(노동허가서) 접수 및 신청하셨으며
2023년 7월 6일 승인 되었습니다.
1. 노동허가서 접수('2022 .09 .20)
2. 노동허가서 승인(2023.07.06)
3. 이민청원서 접수
4. 이민청원서 승인
5. 미국내진행의 경우 신분변경 및 콤보카드( EAD + 여행허가서) 국내진행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
6. 영주권 승인(I-485 신분변경승인) 국내진행인 경우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박**님 LC승인]
이번 노동허가서(LC)의 경우도 대략 10개월 정도 걸려서 승인되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많지는 않지만 무작위로 노동허가서가 거절도 나오는 상황이기에
일단 수속 지연이라도 우선 노농허가서 승인이 된다면 한 숨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수속이 빨랐을 시절에도 노농허가서는 수속기간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과정이였습니다.
별도로 수속현황을 온라인 등으로 조회 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 .... 특히 우리 한민족 특성상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전화문읠 주셔도 현재 수속기간의 추세정도만 드릴 수 밖에 없어서 저희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다보면.......언젠가는 박**님처럼 결과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관련 해서는 최근 저희 티아이에스 코리아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확인 못 하신 분들은 꼭 한 번 방문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노동허가서 승인기간
자 이제 노동허가서가 승인 되었으니
그 다음 단계인 이민청원서(I-140)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는 승인일로 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안에 이민청원서를 접수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냥..... 종이가 되어 버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노동허가서를 다시 ...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 청원서 부터가 공식적으로 이민을 신청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은 전부다 이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DS-160에
No 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I-140이 Immigrant Petition입니다. DS-160(학생비자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당신은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NO라고 할 수 있기에
유학생 여러분은 가장 오래걸리는 노동허가서를 빨리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 오겠습니다.
.

티아이에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4 패스트파이브신논현 2호점 5층 519호
숙련직,비숙련직(투자비자, 간병인, 항공정비사 등)
미국영주권을 희망하시는 모든분들은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해주세요. 가장 안전하고 영주권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메일: tis91113@naver.com
전화: 02-6674-2536 (한국) / 714-321-7938 (미국)
안녕하세요.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을 가장 많이 성사시킨 비숙련 취업이민(EB-3) 전문가 티아이에스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을 통해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신 박** 님의 노동허가서 승인소식입니다
2022년 지금 소개해 드리는 케이스를 통해 70여명의 유학생들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까지 노동허가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속이 지연되어 모두들 걱정하는 찰나에
특별히 노동허가서의 승인은 현재 가장 수속이 오래 걸리고 무작위로 거절도 나오는 상황에서
다행이 최근들어 연이어 노농허가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박** 님께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 국가에서 체류 중이신 분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내 합법적 신분(비이빈 비자)을 가지고 체류하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과
미국 밖의 국가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영주권 카드 흔히 말하는 그린카드를 받는 것이지요
이런한 경우에는 체류중인 국가의 미국대사관 진행으로 영주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대사관 진행의 경우는 아무래도 영사인터뷰가 있다보니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보다는 까다로 울 수 있습니다.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사관진행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숙련취업이민은 없었다
이번 박**님이 신청하신 레스토랑 취업이민의 경우 6개월 근무 조건이었기에 지난해 유학생들의 신청 쇄도로
5개월 만에 70명 전체 인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지금도 위의 영상을 본 신청자들이 이런 취업이민 또 안나오냐고 문의 하십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취업이민은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청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 이 영상을 접한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했는데
늦게 이 정보를 접한 분들이 아쉬워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Baby One More Time~~~~
아무래도 팬데믹 시기와 그 당시 미국 내 구인난으로 인한 환경이
이러한 좋은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요
이민법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얼마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적인 근무 기간이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6개월근무조건이였던 것은 근무 기간관련 법적인 판례를 근거로 하며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 체류 기간 5년을 채우시고 시민권 취득 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간 세금 신고를 한 자료가 취업이민의 본질을 잘 이행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6개월 근무 조건 이였던 것이죠
오늘도 미국영주권 취득관련 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다 보니 서론이 또 길어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박**님 은 2022년 9월 20일 LC(노동허가서) 접수 및 신청하셨으며
2023년 7월 6일 승인 되었습니다.
1. 노동허가서 접수('2022 .09 .20)
2. 노동허가서 승인(2023.07.06)
3. 이민청원서 접수
4. 이민청원서 승인
5. 미국내진행의 경우 신분변경 및 콤보카드( EAD + 여행허가서) 국내진행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
6. 영주권 승인(I-485 신분변경승인) 국내진행인 경우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박**님 LC승인]
이번 노동허가서(LC)의 경우도 대략 10개월 정도 걸려서 승인되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많지는 않지만 무작위로 노동허가서가 거절도 나오는 상황이기에
일단 수속 지연이라도 우선 노농허가서 승인이 된다면 한 숨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수속이 빨랐을 시절에도 노농허가서는 수속기간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과정이였습니다.
별도로 수속현황을 온라인 등으로 조회 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 .... 특히 우리 한민족 특성상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전화문읠 주셔도 현재 수속기간의 추세정도만 드릴 수 밖에 없어서 저희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다보면.......언젠가는 박**님처럼 결과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관련 해서는 최근 저희 티아이에스 코리아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확인 못 하신 분들은 꼭 한 번 방문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노동허가서 승인기간
자 이제 노동허가서가 승인 되었으니
그 다음 단계인 이민청원서(I-140)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는 승인일로 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안에 이민청원서를 접수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냥..... 종이가 되어 버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노동허가서를 다시 ...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 청원서 부터가 공식적으로 이민을 신청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은 전부다 이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DS-160에
No 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I-140이 Immigrant Petition입니다. DS-160(학생비자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당신은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NO라고 할 수 있기에
유학생 여러분은 가장 오래걸리는 노동허가서를 빨리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 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4 패스트파이브신논현 2호점 5층 519호
숙련직,비숙련직(투자비자, 간병인, 항공정비사 등)
미국영주권을 희망하시는 모든분들은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해주세요. 가장 안전하고 영주권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메일: tis91113@naver.com
전화: 02-6674-2536 (한국) / 714-321-7938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