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고객수속과정입니다.

수속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 쉽도록 상세 내용을 넣었습니다.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최고의 컨설팅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02-6674-2536) 미국 (714-321-7938)



[미국영주권] 간병인취업이민, 워킹카드 수령!

탈퇴한 회원
2020-04-23
조회수 1870

안녕하세요 :)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간병인 취업이민의 전문가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미국 취업 이민 수속이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고 있는 요즘,


오늘은 그 기다림을 해소해줄 반가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유학생 박**님의 워킹카드 수령 소식입니다!


2018년 12월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고객님은, 약 5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오딧없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


같은 해 10월 문호가 열려있던 시기에 이민청원서(I-140)와 신분변경서(I-485)를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최대 15일 안에 승인되는 급행진행으로 일주일만에 승인 받으셨습니다.


신분변경서를 접수할 때 동시에 접수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퍼밋(I-765)과 여행허가서(I-131)입니다.

바로 이 워킹퍼밋을 받으시고 워킹카드를 수령하시게 되었어요 :)

 

 

워킹퍼밋


워킹카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LA&source=LA&category=emigration&art_id=8235573

어제 일자로,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이 곧 시행된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전에 공지되었던 비 이민비자의 발급 잠정 중단으로 대사관 업무에도 제약이 걸렸고,

현재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미국 자국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특정 부분의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https://www.newsweek.com/donald-trump-signs-limited-immigration-suspension-order-claims-it-suspends-all-immigration-us-1499463


기사 내용의 일부분을 번역해드리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 필수적인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 연구나 또는 기타 의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미국입국이 면제된다. 이런 개인의 배우자와 자녀도 예외다."

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산업이나 헬스케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부족하고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간병인은 헬스워커이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에 가장 안전한 취업이민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취득률 높은 간병인 취업이민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문의-

미국: 213-251-0032

한국: 070-8272-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