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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자녀도 영주권 길 열린다…합법 드리머 구제안 상정

탈퇴한 회원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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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연령제한법에 막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데보라 로스(민주·노스캐롤라이나), 마리안넷 밀러-믹스(공화·아이오와), 라하크리시나모르디(민주·일리노이) 의원과 한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된 일명 ‘합법 드리머(documented dreamer)’ 구제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했으며 5년 이상 거주한 취업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들로, 범죄기록이 없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취업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자녀에게는 가족 비자(H-4)가 발급된다. 만일 부모가 취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비자를 발급받을 때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분류돼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서류 수속 적체로 비자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성인이 된 상당수의 자녀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연구기관인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드리머’는 약 10만 명가량추산된다.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연구원은 “합법 드리머는 서류 미비자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 법안이 채택되면 수많은 우수한 청년들이 체류 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H-1B 외에 주재원(L), 교환방문(J), 과학, 스포츠 등 특수분야 전문가(O), 언론인(I)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도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의회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미성년자일 때 신청서가 접수됐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법안도 별도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