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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이민정책이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탈퇴한 회원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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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이민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약의 이행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흔적을 모조리 바꾸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내 한인들에게 좋은 점과 미국 외 한인들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다.


첫째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합법체류 신분이 부여되고 5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희망인 내용이며, 5년 뒤에는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이민 적체 해소는 수십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 한인들의 취업이민 문호는 오픈 된 상태라 주로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로 국가별 쿼터 상향과 폐지는 현행 7%인 국가별 이민쿼터에서 가족이민은 상향되고 취업이민은 아예 폐지된다. 이민 적체가 심한 인도, 중국, 멕시코 신청자들에게는 유리하나 한인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기존의 취업이민의 경우 한인들은 오픈된 영주권 문호로 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국가별 쿼터가 폐지된다면 5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살펴본다면 에이징아웃(아동보호법) 폐지다. 수속 기간이 장기화가 되어 만 21세가 넘게 된 자녀들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아예 없어 버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에이징 아웃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받은 기간을 영주권을 받게 된 시점의 나이에서 차감해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법이 에이징아웃(아동보호법)이다. 즉 신청자의 자녀가 만 21세 미만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했다면 영주권 승인이 언제 나오든지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민 전문 수속업체 TIS의 유기량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기회이지만, 신규로 합법적인 취업이민을 신청할 유학생, 주재원비자, E2비자, J1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영주권 수속이 길어 질 수 있음을 고려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한다.


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LA&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905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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