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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낸 지가 언젠데…” 이민 신청자 발동동

탈퇴한 회원
2020-06-26
조회수 925


이민국 대거 무급휴직 통보
8월 이후 적체 더욱 심화될듯


영주권부터 시민권까지 각종 이민 서류를 수속하고 대기중인 한인 이민자들은 “수수료까지 다 지불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 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수속해 인터뷰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는 김영희(40)씨는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민국 사무실이 문을 닫는 바람에 계속 대기중인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이민국 직원들이 무급휴가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민자들만 받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8월부터 무급 휴가제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이민 신청서 적체가 예고된다.

USCIS는 23일부터 연방 공무원 노조원들에게 빠르면 8월3일부터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은 USCIS의 전체 직원 규모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3000명 정도다. USCIS는 무급휴가 통보는 해당 직원들에게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7월3일까지 산하 전체 직원들에게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연방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수수료로 자체 충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비자와 시민권 신청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일단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지만 의회에서 예산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고나 사무소 폐쇄 등의 추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올해 말까지 영주권 외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비자 업무들도 중단됨에 따라 수입 급감에 따른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USCIS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걷힌 수입은 예상치의 60%에 그쳤다.

USCIS에 따르면 오는 9월 말로 마감되는 회계연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장 12억 달러가 필요하다. USCIS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수수료를 1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무급휴가가 시작된다고 이민 서류가 기각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대기시간은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도 지금보다 2배가량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는 현재 2018년 1월 접수분을 처리 중으로, 수속 기간은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29개월. 시민권 신청서(N-400)의 경우 LA지역에서 처리 중인 서류 날짜는 2017년 7월분으로, 평균 12.5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나타났다.